이 문서에는 딸을 아끼고 사랑한 이성계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다. 문서 첫머리에서 이성계는 “비록 며치가 나이 어리고 첩에게서 난 여자 아이지만, 지금 같이 내 나이 장차 70이 되는 마당에 가만히 있을 일만은 아닌 듯 하다”로 써서 그의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. 이어서 며치에게 내려줄 재산 목록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. 재산 목록은 수백 년 전에 사용된 고유 용어와 이두(吏讀) 표현 등으로 말미암아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다. 그 대강의 내용은 서울의 동부에 있는 향방동에 소재한 허금 소유의 빈터와 주춧돌을 구입해서 여기에 새로이 스물 네 칸짜리 기와집을 지어서 이를 상속한다는 것이다. 그리고 문서의 끝에서 영원토록 그 곳에 살도록 하되 훗날에 별다른 일이 있거든 이 상속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신고해서 올바르게 변별하고 자손들이 전해 가지며 오래도록 거주 하도록 하라는 당부로 마무리를 하였다.
[조선왕조실록]에서 문서의 전래 경위 찾을 수 있어
 문서의 좌측 상단에는 태상왕 이성계의 친필 서명이 있으며, 우측 상단에는 어보(御寶)가 찍혀있다. 어보의 인문(印文)은
‘계운신무태상왕지보(啓運神武太上王之寶)’로 판독된다. 정종(定宗) 2년(1400)에 태상왕 이성계에게 ‘계운신무태상왕(啓運神武太上王)’의 존호를 올리고, 아울러 옥책과 금보(金寶)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[조선왕조실록]에 실려 있기 때문에 인문이 많이 흐려도 판독이 용이한 편이다.
문서의 전래 경위는 [조선왕조실록]에 비교적 자세히 전한다. 1746년 춘당대(春塘臺)에서 과거 시험을 직접 감독하고 있던 영조에게 충청도 이산의 유생 홍천보가 직접 이 문서를 가지고 왔다. 홍천보는 숙신옹주의 부마(駙馬)인 당성위 홍해의 자손으로, 이 문서가 집안에서 대대로 세전되어 왔다고 하였다. 영조는 문서를 가져온 보상으로 홍천보에게 벼슬을 내렸는데, 이 일이 있은 후 벼슬을 구하기 위해 열성의 어필이라고 하여 조정에 가져다 바치는 이가 많았다고 한다. 영조는 홍천보가 가져온 문서의 글씨를 태조의 친필로 인식하였다. 그래서 문서를 그대로 돌에 새기도록 하교하였다. 그리고 탁본을 하여 [열성어필]에 실어 여러 곳에 반사하였다. 당시 문서를 새긴 원석이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. |